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별 차이|2026년 혜택·월 한도액 비교
부모님이 혼자 씻거나 식사하기 어려워졌다면 방문요양을 받을 수 있을지, 요양원도 이용할 수 있을지 궁금해지죠.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돌봄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1~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을 판정해요.
등급별 월 한도액도 다르지만,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모두 같지는 않다는 점을 먼저 알아두면 좋아요.
2026년 장기요양등급별 차이와 월 한도액
| 등급 | 판정 기준을 쉽게 보면 | 재가급여 월 한도액 |
|---|---|---|
| 1등급 | 일상생활 전반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| 2,512,900원 |
| 2등급 | 일상생활의 상당 부분에 도움이 필요 | 2,331,200원 |
| 3등급 | 일상생활에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 | 1,528,200원 |
| 4등급 | 일상생활의 일정 부분에 도움이 필요 | 1,409,700원 |
| 5등급 | 치매가 있고 장기요양인정점수 45점 이상 51점 미만 | 1,208,900원 |
| 인지지원등급 | 치매가 있고 장기요양인정점수 45점 미만 | 676,320원 |
월 한도액은 2026년 1월 1일 시행 고시 기준이며, 복지용구 비용은 제외한 금액이에요. 등급은 공단의 방문조사와 의사소견서 등을 바탕으로 판정해요.
월 한도액은 매달 받는 현금이 아니에요. 해당 등급에서 이용 가능한 재가급여 비용의 월 상한선이에요. 서비스를 이용한 비용 중 일부는 본인이 부담하고, 한도를 넘긴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요.

등급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도 다를까?
네. 특히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의 이용 범위를 구분해야 해요.
| 등급 | 서비스 이용 시 알아둘 점 |
|---|---|
| 1~2등급 |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어요. |
| 3~4등급 | 재가급여를 이용하며, 요양원 등 시설급여는 별도 인정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. |
| 5등급 | 치매 수급자를 위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등 별도 기준이 적용돼요. 시설급여도 별도 인정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. |
| 인지지원등급 | 일반 방문요양이 아니라 주야간보호급여 중심으로 이용해요. |
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찾아와 식사·씻기 등 신체활동과 일상생활을 돕는 서비스예요.
주야간보호는 낮 시간 등 일정 시간 동안 기관에서 돌봄을 받는 방식이고, 시설급여는 요양원 등에 장기간 입소해 돌봄을 받는 방식이에요. 판정 후에는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‘급여 종류 및 내용’을 확인하세요.
보행기·전동침대 같은 복지용구는 위 표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과 별도로 연간 한도가 적용돼요. 필요한 제품이 급여 대상인지도 함께 살펴보세요.

내가 실제로 내는 비용은?
월 한도액 안에서 이용해도 무료는 아니에요. 일반 대상자의 급여비용 본인부담률은 다음과 같아요.
| 이용 형태 | 일반 대상자 본인부담률 |
|---|---|
| 방문요양·주야간보호 등 재가급여 | 15% |
| 요양원 등 시설급여 | 20% |
예를 들어 한 달에 방문요양 등 급여비용 100만 원을 이용했다면, 일반 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은 15만 원이에요. 소득·재산 등에 따라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이 될 수 있고, 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급여비용의 본인부담이 면제돼요.
다만 월 한도 초과액과 식사재료비 등 비급여 비용은 별도예요. 주야간보호센터나 요양원을 알아볼 때는 ‘한 달에 얼마인가요?’라고만 묻기보다 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비용을 나눠서 안내받는 게 정확해요.

부모님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
65세 이상이거나, 65세 미만이면서 치매·뇌혈관성 질환·파킨슨병 등 정해진 노인성 질병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어요. 신청 자격에 해당하더라도 등급은 조사와 심의를 거쳐 판정해요.
- 신청: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, 우편·팩스,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또는 공단 모바일 앱으로 신청해요.
- 방문조사: 공단 직원이 부모님의 신체·인지 기능과 평소 생활 상태를 확인해요.
- 의사소견서 제출: 공단의 안내에 따라 준비해요.
- 등급판정: 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심의해요.
- 결과 확인: 장기요양인정서에서 등급과 이용 가능한 급여를 확인해요.
부모님이 직접 신청하기 어렵다면 가족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어요. 필요한 증빙서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-1000에 확인해 보세요. 방문조사 전에는 씻기·옷 갈아입기·식사·화장실 이용 중 평소 혼자 하기 어려운 일을 적어두면 실제 상태를 빠뜨리지 않고 설명하기 좋아요.
이미 등급이 있다면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만료일도 확인하세요. 급여를 계속 이용하려면 만료 30일 전까지 갱신을 신청해야 해요. 유효기간 중 부모님의 신체·정신 상태가 달라졌다면 등급변경을 신청할 수 있어요.

자주 묻는 질문
Q1.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장기요양등급을 받나요?
신청은 가능하지만 나이만으로 등급을 받지는 않아요.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정도를 조사해 판정해요.
Q2. 월 한도액을 다 쓰지 않으면 남은 돈을 받나요?
받지 않아요. 월 한도액은 재가급여 이용 비용의 상한선이며 현금 지급액이 아니에요.
Q3.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요양원 비용이 전부 지원되나요?
아니에요. 먼저 시설급여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. 이용할 수 있더라도 일반 대상자는 급여비용의 20%를 부담하며, 식사재료비 등 비급여 비용이 추가될 수 있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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